-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매 학기 대학원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휴학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군입대, 임신ㆍ출산ㆍ육아, 질병,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때 공지 기간 외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기
*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해야 휴학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공지사항 매 학기 학사일정 관련 게시글 참고
휴학 및 휴학연기 신청 절차
- 휴학: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유, 서명 필요) → 도서반납(도서관 서명 필요) → 국제교육원 확인(외국인 해당) → 휴학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과) → 예비군은 전출신고(예비군대대) → 휴학승인(대학원 교학과)
- 휴학연기: 휴학원서(휴학연기) 작성 → 휴학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과) → 휴학연기 승인(대학원 교학과)
휴학 시 유의사항
- 1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 임신, 출산, 군입대 등으로 수업일수의 1/3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을 허가한다.
- 2휴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학기가 개시되기 이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등록금 미납부 시 일반휴학은 불가함.)
- 3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하며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4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복학할 때는 개강 1개월 이내에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5휴학생의 장학금 적용기준
- 장학생 선발 이전에 휴학한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장학생 선발 이후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장학금 소멸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표
구분 |
신청시기 |
제출필요 서류 |
비고 |
일반휴학 |
지정기간
(공지사항-> 학사일정 참조) |
휴학원서, 등록금납입영수증(개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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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수시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or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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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학 |
수시 |
휴학원서, 임신 & 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
질병휴학 |
수시 |
휴학원서,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
|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 및 반환 기준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 및 반환 기준 표
휴학시점 |
복학 시 등록금 인정기준 |
복학 시 등록금 납부액 |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 모두 인정 |
없음 |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5/6 환불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3 인정 |
등록금의1/3 |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2/3 환불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 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1/2 인정 |
등록금의1/2 |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1/2 환불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등록금 인정 없음 |
등록금 전액 |
반환금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