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적변동(휴학/복학/제적)

휴학

  •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매 학기 대학원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휴학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군입대, 임신ㆍ출산ㆍ육아, 질병,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때 공지 기간 외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기
  • 1학기: 1월~2월
  • 2학기: 7월~8월

*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해야 휴학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공지사항 매 학기 학사일정 관련 게시글 참고

휴학 및 휴학연기 신청 절차
  • 휴학: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유, 서명 필요) → 도서반납(도서관 서명 필요) → 국제교육원 확인(외국인 해당) → 휴학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과) → 예비군은 전출신고(예비군대대) → 휴학승인(대학원 교학과)
  • 휴학연기: 휴학원서(휴학연기) 작성 → 휴학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과) → 휴학연기 승인(대학원 교학과)
휴학 시 유의사항
  1. 1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 임신, 출산, 군입대 등으로 수업일수의 1/3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을 허가한다.
  2. 2휴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학기가 개시되기 이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등록금 미납부 시 일반휴학은 불가함.)
  3. 3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하며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4. 4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복학할 때는 개강 1개월 이내에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5. 5휴학생의 장학금 적용기준
    • 장학생 선발 이전에 휴학한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장학생 선발 이후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장학금 소멸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표
구분 신청시기 제출필요 서류 비고
일반휴학 지정기간
(공지사항-> 학사일정 참조)
휴학원서, 등록금납입영수증(개강 후)  
군입대휴학 수시 휴학원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or 복무확인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수시 휴학원서, 임신 & 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휴학 수시 휴학원서,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 및 반환 기준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 및 반환 기준 표
휴학시점 복학 시 등록금 인정기준 복학 시 등록금 납부액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 모두 인정 없음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5/6 환불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 인정 등록금의1/3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2/3 환불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 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 인정 등록금의1/2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1/2 환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등록금 인정 없음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교에 복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이며, 휴학생이 복학하고자 하면 해당 학기의 복학신청 기간에 복학신청을 하고 반드시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 복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유(서명 필요)) → 복학원서 및 비자신청자료(외국인 해당) 제출(교학과) → 복학승인(대학원(교학과))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실시
신청시기
  • 1학기: 1월~2월, 2학기: 7월~8월
    *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공지사항 매 학기 학사일정 관련 게시글 참고
복학자의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휴학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휴학 당시의 등록금 인정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
  • 복학 후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는 자는 복학을 취소한다.

제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적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 제적)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미등록 제적) * 자퇴 (자퇴제적)
자퇴
  • 개인사정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의 자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로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우) 후 제출하여야 한다.
자퇴신청 절차
  • 자퇴원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유(서명 필요)) → 도서반납(도서관 서명필요) → 자퇴원서 및 등록금 반환 관련서류제출(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자퇴자 등록금 반환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자퇴승인 및 등록금 반환(대학원 교학과)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 기준 표
자퇴시점 반환금액 비고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는 입학일) 전일 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공제하고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공제하고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공제하고 수업료의 1/2 환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