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졸업

졸업자격

  • 2013년 이후 학번 - 석사24학점, 박사30학점이상(개정학칙 2013.6.10에 근거)을 취득하고 졸업자격시험(영어 및 종합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 해당 학위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심사에 통과된 자
    • 논문 제출을 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다. (복지경영대학원, 국제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만 해당)

학위수여

  • 졸업자격을 충족한 자는 해당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증서를 발급한다.
  • 학위증서는 전기 학기와 후기 학기로 나누어 연 2회 발급한다.

영어시험 :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매 학기 응시 가능(일반대학원 석/박사 해당)

종합시험(일반대학원/복지경영대학원/국제대학원 - 공통사항)

  • 종합시험은 년 2회, 4월과 10월 중에 시행하되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 응시자격 : 석사과정 3학기 등록+15학점 이상, 박사과정 4학기 등록+24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시험과목 :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전공과목 중 석사과정 3과목, 박사과정 4과목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 채점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된 과목은 차후 2회에 한하여 과목별로 재 응시 할 수 있다.
  • 복지경영대학원 및 국제대학원의 논문대체 신청자는 추가학점을 이수했더라도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사정에서 제외한다.
  • 응시자는 원서와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 학위청구 논문 제출 자격
    1. 1학위과정별로 소정의 학점 이상 등록하고 이수한 자
    2. 2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소정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성적평균이 B(3.0)이상인 자
    3. 3졸업자격시험(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종합시험-일반/복지경영대학원 공통 해당, 영어시험-일반대학원만 해당)
    4. 4연구윤리특강 수료증을 제출한 자 (교내초정 연구윤리특강, 외부 연구윤리특강에서 수강 후 발급된 관련 특강 수료증 제출 가능)
    5. 5박사학위 최종논문 제출 자격 필수요건 [학술지(후보지이상) 논문 등재 실적 기준 충족]
    6.  ►[논문안내]-[논문심사방법]의 학술지 등재 내용 및 기준 참조

학위논문대체 (일반대학원 석사/복지경영대학원 해당)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경우 24학점 이상 수료 시 학위논문 제출을 대신하여 논문대체과목 9학점(3과목)을 추가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 복지경영대학원 경우 24학점 이상 수료 시 학위논문 제출을 대신하여 논문대체과목 6학점(2과목)을 추가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연구등록생 (수료 후 연구등록생) - 2023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필요에 의해 연구등록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연구 등록대상의 논문제출 기한이 미경과한 자로서 본인의 학위청구논문(작품론) 심사를 원하는 자, 외부 연구과제 및 정부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학적이 필요한 자로 한다.
  •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