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 청구 논문 심사방법
- 심사 횟수 : 학위 청구 논문 제출자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는 2회 이상, 박사학위 논문 심사는 4회 이상(예비심사 포함)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위원장의 책임 하에 공개 논문 발표회를 1회 이상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의 구성 : 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3인, 박사과정은 외부 심사위원(1인 이상 ~ 3인 미만)과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 합격 판정 : 학위논문의 평가는 심사위원별로 "가" 또는 "부"로 판정하며, 통과 여부는 석사학위 심사 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학위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 논문 지도비 및 심사료 납부
- 논문 최종 제출 : 석사는 4부, 박사는 4부의 완성된 학위논문을 논문 제목 변경원[논문(연구)계획서의 제목과 다를 경우]1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각 전공주임 또는 심사 위원장의 책임 하에 예비심사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대학원 입학 이후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있어야 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구분 | 학술지 등재 내용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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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현재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9조 학위청구논문 심사 5항;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 실적이 있어야 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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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표1(전체학과)과 표2(예능계열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200% 이상(필수조건 : 국내 기준 또는 국제 기준에서 반드시 70%이상 포함)을 충족하여야만 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부터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저자의 소속이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홍길동)"으로 기록된 논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학칙/규정에 정한 학술지 논문 게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학위수여(졸업)가 불가함.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체 학과 박사학위 청구 예능계열학과 기준 표입니다.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체학과 박사학위 청구 논문 1편당 인정률 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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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 |
박사학위청구 논문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최소 100% 이상의 논문실적이 있어야 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부터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저자의 소속이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홍길동)“으로 기록된 논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논문실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공동연구업적 인정률을 적용한다. ※ 학칙/규정에 정한 학술지 논문게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학위수여(졸업)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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