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 청구 논문 심사방법
- 심사 횟수 : 학위 청구 논문 제출자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는 2회 이상, 박사학위 논문 심사는 4회 이상(예비심사 포함)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위원장의 책임 하에 공개 논문 발표회를 1회 이상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의 구성 : 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3인, 박사과정은 외부 심사위원(1인 이상 ~ 3인 미만)과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 합격 판정 : 학위논문의 평가는 심사위원별로 "가" 또는 "부"로 판정하며, 통과 여부는 석사학위 심사 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학위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 논문 지도비 및 심사료 납부
- 논문 최종 제출 : 완성된 학위논문을 논문 제목 변경원[논문(연구)계획서의 제목과 다를 경우]1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각 전공주임 또는 심사 위원장의 책임 하에 예비심사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대학원 입학 이후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있어야 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구분 | 학술지 등재 내용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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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현재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9조 학위청구논문 심사 5항;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 실적이 있어야 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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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표1(전체학과)과 표2(예능계열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200% 이상(필수조건 : 국내 기준 또는 국제 기준에서 반드시 70%이상 포함)을 충족하여야만 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부터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저자의 소속이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홍길동)"으로 기록된 논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표1(전체학과)
표2(예능계열학과)
학칙/규정에 정한 학술지 논문 게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학위수여(졸업)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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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 |
박사학위청구 논문은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최소 100% 이상의 논문실적이 있어야 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유학생은 해당 국가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준하는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된다. 입학 후부터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저자의 소속은 “남서울대학교 ○○○(홍길동)“으로 기록된 논문이어야 한다. 논문실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공동연구업적 인정률을 적용한다. ※ 학칙/규정에 정한 학술지 논문게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학위수여(졸업)가 불가함. 공동연구업적 인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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